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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특례제외업종 '52시간 처벌유예' 여부 19일 나온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4:11

수정 2019.06.17 14:11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업, 방송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한다. 52시간제 연착륙 방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감안, 처벌유예기간은 3개월이 유력하다.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특례제외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 및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지난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 21개들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21개 업종은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됐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요구해왔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은 1051곳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이다. 이중 핵심은 노선버스업이다. 노선버스업은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며 전국 파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실제로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경기도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편이다.

고용부도 경영계의 요구와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6개월간 처벌유예 및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법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연말까지 처벌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하기로 한 것이다.

처벌 유예 검토에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지연된 점도 반영됐다. 사회적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2시간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가 공전하며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고려,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계도기간이 길어야 3개월로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나 업종 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컨데 노선버스의 경우 버스를 줄이거나 감행이 되지않도록 하는게 핵심인데, 노동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원치 않아 유예기간만 정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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