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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금 횡령 방조' 민인기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법정구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20:59

수정 2019.06.12 20:59

'학교기금 횡령 방조' 민인기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법정구속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인기 전 이사장(57)이 학교기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업무상 횡령 방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사실상 대부분 횡령을 주도한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인 김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임대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3억원,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06년 이사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업무에 관여했고, 학교발전기금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이사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이 사건의 횡령 범죄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본인 스스로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김 전 명예이사장이 52억여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그로부터 격려비 등으로 적지 않게 받아 횡령액 일부를 착복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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