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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임대료·단가 높인다…"노조 인건비 보장 효과"

뉴스1

입력 2019.06.12 15:00

수정 2019.06.12 15:00

© News1 주기철 기자
© News1 주기철 기자


예정가격 64% 못 넘으면 적정성 심사…단가 상향도 추진
타워크레인 사측 '임금보장 여건개선' 주장 손들어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여건을 보장해달라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손본다. 적정성 심사와 단가 상향으로 타워크레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와의 대여계약을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이 너무 낮은 임대료로 체결되면 타워크레인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 비율 아래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개정안이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4일 전국파업을 주도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폐지와 함께 7%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관철한 바 있다. 문제는 사측인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임금인상의 선결과제로 임대료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1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월 850만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임대단가에 맞출 경우 12톤 타워크레인의 임대료는 월 1230만원 정도다. 하지만 하도급을 거치면서 임대료는 더욱 떨어진다. 이 경우 조종사 임금조차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부의 사실상 '예정가격 대비 64% 임대료' 보장은 이를 고려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임대료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 임대료 단가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빠르면 하반기 중 타워크레인 임대료 단가에 반영된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급행료 등 관행적 수수료로 속칭 '월천기사(월급이 1000만원인 기사)'로 불리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행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 출신을 고용하도록 종용하고 급행료 등의 수수료를 정례화하면서 건설 현장의 폐단이 늘어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손보는 만큼 이 같은 폐단을 엄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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