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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풀렸지만…노조 견제에 막힌 '소형 타워크레인'

뉴스1

입력 2019.06.06 15:55

수정 2019.06.06 16:42

2019.6.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2019.6.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민주노총, 사용자 단체와 소형 타워크레인 '계약불가' 합의
자격시험제·안전규제 강화도 거론돼…국토부 "아직 미정"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전국 건설현장을 멈추게 했던 타워크레인 파업이 끝난 뒤 그 불똥이 소형 타워크레인(소형 크레인)으로 옮겨붙었다. 노조 견제와 정부의 규제로 소형 크레인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소형 크레인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고공작업의 위험을 줄여준다. 반드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린다.

6일 노조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 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4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측인 타워크레인 임대업협동조합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다.


문제는 장기파업을 우려한 정부와 사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측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타워크레인 임대업협동조합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운전석이 없는 소형 크레인의 임대차 계약 시 지상에서 25m 이상 설치되는 소형 크레인은 계약할 수 없다는 조건에 서면 합의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아직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조종 면허를 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소형 크레인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해 소형 크레인의 적재화물 무게와 높이,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형 크레인의 안전대책 중 세부내용은 협의단계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스파업 등에서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로 볼 때 소형 크레인의 안전대책은 사실상 소형 크레인의 시장잠식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제로 소형 크레인을 조종하는 근로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불가'와 같은 노조의 견제로 고공작업의 위험 감소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소형 크레인이 건설 현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높다.
업계에선 그만큼 건설 현장의 효율성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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