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브레이크 없는 과격행동에 정치권, 경찰도 '경고 메시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2:59

수정 2019.06.06 12:59

[노동계 집단 행동, 이대로 괜찮나] (상)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다. 또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민간기업의 주주총회를 가로막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의 과격시위에 정치권과 경찰도 엄정대응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예고돼 노조의 과격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 집단 행동의 구조적인 이유와 해결책 등을 짚어본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fn DB
지난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fn DB

"청와대 빼고 다 점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불법·과격 시위가 수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산업현장 점거는 일상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 '안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상' 된 무단 점거·무기한 파업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과격시위의 중심에는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다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시위 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민주노총 간부급 인원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무단 진입·점거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물적분할 반대'를 외치며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이들은 같은달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경찰관에게 치아골절, 손목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의 반발로 주총장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오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의 반발로 주총장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양 노총의 밥그릇 싸움 양상도 늘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들어간 무기한 총파업에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타워크레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조원들이 일자리에 위협을 느낀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 공사현장 앞에서는 양 노조가 시공사에 "우리 노조원 고용하라"며 지난달 27일 몸싸움을 벌였다. 또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는 지난달 10일 부산지역 사업장이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건설노조 미가입 레미콘회사의 물량을 받지 말아 달라"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격시위, 7월 총파업에도 이어지나
양대노총이 무소불위의 힘을 난사하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현장, 사내 갈등 현장 등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노총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은 행동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폭력노조 퇴출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 안에는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할 경우 행정관청에 행위 중지 또는 노조 해산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는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7월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심 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4월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속된 간부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대정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지난 3~4월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속된 간부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대정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뉴스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지난 3~4월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속된 간부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대정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뉴스원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보장돼야할 권리지만, 노동계에서도 노조의 시위 방법을 두고 자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조가 사측에 압력을 주는 등의 방식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의 과격 행동자체는 비판하고 바로잡을수 있지만 해당 산업의 어려움 등으로 노조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가 함께 건설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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