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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파업, 연식제한과 무관"…국토부 "무조건 금지 아니다"(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04 17:47

수정 2019.06.04 17:47

국토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대화 통한 해결에 최선" 건설노조 "이번 파업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과는 무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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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창환 서울경기타워크레인 사무국장은 4일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과 관련 “정부가 세제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해 노후장비가 신형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파업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종합적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날 오전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 대응 보도자료를 내고 20년 연식 제한과 관련 “노후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연식제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년이상 (타워크레인)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20년 경과시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 여부를 검토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사용한지 20년 미만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서도 “6개월 주기 정기검사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보완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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