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重노조 "법인분할 날치기 통과 주총 무효"…소송 시사

뉴스1

입력 2019.05.31 15:28

수정 2019.05.31 15:28

31일 울산대학교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장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울산대학교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장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단상 옆 벽면이 부서져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단상 옆 벽면이 부서져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이 주총 장소까지 변경하며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키자 노조측이 즉각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 노조는 31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사측의 법인분할 날치기 주총 통과는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노조는 민노총과 현대차노조 등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 주총 무효화를 위한 연대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주총 강행을 위해 당초 예정시간인 10시에서 30분이나 지난 10시 30분께 노조측이 점거한 한마음회관에서 11시 10분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개최해 20여분만에 법인분할과 이사선임 2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뒤늦게 주총장에 도착한 일부 노조원과 주주들은 주총장소인 울산대 체육관에 난입하면서 출입문과 유리 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주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노조는 불가피한 경우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던 점과 변경된 장소로 주주의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에 고지한 점, 주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주주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번 법인분할 주총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액 주주들이 이동해 참석할 수 없는 거리에다가 사측이 고의로 변경된 주총장을 마련했다"며 "주주인 조합원들이 통지서와 주식 위임장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변경된 장소로 갔으나 이미 주총이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 노조는 빠른시일내 무효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원상회복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노조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한 주총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2000년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씨제이헬로비전 주총 모두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해 사측이 장소를 변경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총장 변경도 검사인의 입회 하에 진행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날 장소변경 고지에 앞서 이전 판례를 충분히 고려해 한마음회관 앞에서 확성기, 유인물, 공고 나무판 등을 동원해 주총 장소와 시각을 변경을 알리고 인근에 주주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초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울산대 체육관까지 약 20km 거리가 떨어져 있어 40분 전에 장소를 변경한 결정이 주주들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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