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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시행

뉴스1

입력 2019.05.28 10:36

수정 2019.05.28 10:36

청주택시 © News1
청주택시 © News1


6월부터 시행…2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택시 기사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라 택시기사가 해당 법규를 1회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시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등의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

시는 삼진아웃제 시행을 앞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택시법인업체·청주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민원이 신고된 택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에 대한 CCTV카메라 및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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