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 남양여객 노사 임금협상 타결…24일 예정된 파업 철회

뉴스1

입력 2019.05.23 17:57

수정 2019.05.23 17:57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조태형 기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조태형 기자


사측 8500원으로 인상 제안…노조 3가지 요구안 제시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남양여객 노조가 사측과 극적 합의로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3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 측 상임기관)에 따르면 남양여객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서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시급 8500원을 수용했고,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교통사고 절감에 따른 이익금 배분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무사고수당을 월 5만2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전 포인트'를 도입, 월급날에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또 사고율 하락 시, 절감된 보험료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도 결정했다.

그동안 남양여객 노조 측은 최저시급 인상문제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월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남양여객 노조 측은 수원지역 내 동종 버스업체와 비교해 월 30~40만원 차이나는 최저수준인 임금을 현실화 해 달라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지난 20일 '임금협상 수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남양여객 버스 78대와 종사자 140명은 23일 오전 4시20분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재교섭에 나서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당초 예고했던 규탄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