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1심 선고 '모든 혐의 무죄'(속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06

수정 2019.05.16 16:08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4건 무죄
이재명, 1심 선고 '모든 혐의 무죄'(속보)
【성남=장충식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고인이 된 친형과 관련된 사안으로 비롯된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 통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대분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역시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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