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붓딸 살해’ 친모 구속영장 재신청.. 부검서 수면제 성분 검출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3:45

수정 2019.05.16 13:45

경찰, 보강 수사로 증거 및 진술 확보...13일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재혼한 남편인 김모(31)씨와 함께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딸의 시신이 행인에 의해 발견되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4월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사용하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으며, 딸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씨가 도왔다는 부부의 일치된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유씨가 남편과 함께 범행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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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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