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론스타 1조6천억 소송.. 하나금융 완전한 승리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7:51

수정 2019.05.15 17:51

외환은행 저가매각으로 손실 주장.. 국제중재재판소 손배소 전부승소
한국정부 상대 5조 소송도 청신호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론스타가 요구한 약 1조6000억원(14억430만달러) 규모의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나금융은 15일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와 론스타, 하나금융이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부는 약 3주에 걸쳐 판정문의 하자 여부를 검토한 뒤 최근 승인을 마쳤다.
이후 판정문을 받은 3명의 중재인들이 최종 서명을 한 뒤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다. 최종 결과가 이날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면서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소송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금융이 승소한 만큼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과세 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ISD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의 승리로 끝난 이번 소송에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절차를 지연했으며 차별적인 과세를 내렸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약 5조2000억원(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11월 ISD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이뤄졌다며 '차별적인 과세'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두 사안이 다른 만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책임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한 만큼, 한국 정부의 '승소 부담감'이 커진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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