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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4세 총수 시대’ 막 올랐다 [공정위, 대기업 총수 변경]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7:22

수정 2019.05.15 20:44

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 회장
공정위, 동일인 지정 변경.. 애경·다우키움 공시대상 추가.. 카카오·HDC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3·4세 총수 시대’ 막 올랐다 [공정위, 대기업 총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LG, 한진, 두산의 총수(동일인)를 변경했다. 또 카카오, HDC(옛 현대산업개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애경과 다우키움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 한진, 두산 등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공정위 대기업집단 관련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LG는 고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은 고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두산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교체됐다. 공정위는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경영 세대교체가 이뤄진 현대차(정의선 부회장)와 효성(조현준 회장)은 동일인 변화가 없었다. 최대주주의 주식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도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공정위는 동일인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또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이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2103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1개 줄었고, 소속회사 수는 20개 늘었다. 애경이 자산총액 5조2000억원, 다우키움이 5조원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 등은 제외됐다.

이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회사 수도 89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인 카카오와 HDC가 포함됐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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