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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07:59

수정 2019.05.16 07:59

금고 이상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도지사직 상실
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선고결과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와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사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으며, 이후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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