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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소소韓 궁금증]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3:47

수정 2019.05.15 13:4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얼마 전 '소소한 궁금증'으로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KBS 수신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들에게 받은 수신료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지서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TV가 있는 저희집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빠져나간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 전기료에 합산..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수신료

수신료는 TV 방송 시청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는 월 2500원씩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료'에 포함된 TV수신료
'전기료'에 포함된 TV수신료

이 수신료는 어떻게 걷어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료'에 합산돼 각 가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모든 가정에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신고가 없는 한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방송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부과 주체인 KBS가 법령에 따라 사실 확인 후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상기 미소지자는 '직접'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서 납부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료에 합산돼 부과되는 것입니다.

■ TV가 없는 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수신료를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관리비 내역에 포함돼서 부과됩니다.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말소 신청을 하면 KBS의 최종 확인을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국민신문고 캡쳐
사진=국민신문고 캡쳐

만약 수신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따로 절차를 밟아 이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수신료 관련 민원 점점 증가.. 앞으로의 운명은?

KBS 수신료 폐지 및 분리 고지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료에 수신료를 포함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TV 시청 인구가 부쩍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보는데 대체 왜 TV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냐"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역설하는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KBS는 늑장 보도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재난 주관 방송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다는 비판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KBS 수신료 폐지 혹은 분리 고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46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한 청원인은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청원인은 "KBS는 과거 10년 보수정권에서는 물론, 정권이 바뀐 후에도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개선 동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신료의 폐지 혹은 전기세에서 분할해 개별 납부를 가능하도록 청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신료 납부방식을 두 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다. 납부방식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지금까지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수신료 #전기료 #KBS #민원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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