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소상히 소명할 것"

뉴스1

입력 2019.05.15 10:34

수정 2019.05.15 14:02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朴정부 당시 정보경찰 동원 불법 선거·정치개입 혐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구교운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영장심사도 함께 열렸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영장심사 시작 8분 전인 오전 10시22분쯤 법원에 나타났다.


강 전 청장은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영장심사 받는 심경',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 여부', '청와대 지시 여부', '정보경찰에 사찰 지시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국장과 박 전 비서관도 전직 청장들에 이어 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국장도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치안감은 당시 정 치안감 등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박 치안감 등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며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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