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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에 檢출신 인사 수 제한해야"…제2검찰화 우려

뉴스1

입력 2019.05.14 10:30

수정 2019.05.14 10:30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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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분의 1 넘지 말아야 해" 국회에 의견제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출신 인사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공수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와 관련해 "제2검찰화 방지를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Δ검사 퇴직 후 3년 내 임용 제한 Δ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파견·겸직 제한 Δ검사출신 정원 4분의 1 초과 금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수사대상을 현직이나 퇴직 후 최대 3년까지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부패 범죄, 그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및 대상범죄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 규모, 수사효율성, 퇴직 이후의 영향력, 전관예우 우려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수사 대상 및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행 제도(특별검사제도)의 한계와 검찰 개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며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 구체적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제출을 요청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무부에 냈다.
검찰의 기본적 입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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