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글로벌 경제의 공정한 경쟁원칙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7:26

수정 2019.05.13 17:26

[기자수첩] 글로벌 경제의 공정한 경쟁원칙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공시를 통해 공개하려고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민감하다. 추후 발표를 하겠다."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 민감하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키로 하면서 영구채 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1%인 영구채 금리를 몇 %로 책정했느냐가 관심이었다.

이를 두고 담당자는 시일을 두긴 했지만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했다. 처음에는 본계약 시기 잠정적으로 합의됐고 조만간 공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민감하다는 설명을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영구채 금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이었다.

기업결합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진 경우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과정이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보니 금리에 영향이 크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후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셈이다. 영구채 금리를 두고 공개를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금리는 관련업계 평균 정도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쟁국들의 의견은 알 수 없기에 금융 당국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국제 관계에서 글로벌 협력은 중요하고도 민감하다. 실질적인 득실이 발생하는 경제분야로 오면 더욱 첨예해진다. 당장 지난주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시장도 주목했다.
우리 금융감독 당국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미·중 양국의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교역 상황에서 공정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인상안을 내놓는 게 자연스럽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영구채 금리 공개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이 가능할까.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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