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적색지역' 방문해도 사법처리 못해…해외여행 경보 전면 검토(종합)

뉴스1

입력 2019.05.13 15:31

수정 2019.05.13 15:39

© News1 안은나
© News1 안은나


정부, '여행 경보' 전반적 검토 착수
"국민 기본권·공공 안전 조화선상에서 제도 운영"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부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국민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사건을 계기로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발령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기자들에게 Δ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상향 검토 Δ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Δ위기관리 선진국과 국제 공조 강화 등 3가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현재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 적색경보(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별도의 여행 경보가 없는 베넹 지역에도 여행 경보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 한다"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주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10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군에 구출된 한국인 A씨(40대·여성)은 올해 1월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네갈, 말리를 거쳐 4월께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베넹으로 가다가 지난달 12일 국경 부근에서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다른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로 대부분은 정부가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여행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북부 4개주와 말리 전 지역은 4단계 적색 경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는 A씨가 여행 금지 지역을 자발적으로 여행하다 재난에 처했다는 점에서 과연 정부의 재외국민 안전 관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쟁도 빚어졌다.

적색지역에 대한 행정제재나 사법적 조치사항은 규정돼있지 않아 A씨는 적색지역을 통과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은 받지않는다. 현행 여권법은 이라크·예멘·시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최고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당국자는 "적색지역에 대한 행정제재나 사법적 조치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며 "(A씨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통과한 것은 맞지만 이를 주관적으로 인식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반 전 떠나 홀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국내에 있던 가족에 수시로 연락하지 않아, 실종 사실 자체가 인지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말에는 친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 "1년에 3000만명이 해외를 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치도 않은 것"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 부분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선상에서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상태로 심리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을 경우 신속히 귀국할 예정이다. A씨는 파리 도착 후 조속히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국자는 A씨의 귀국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의 기본 원칙은 먼저 무자력 상태여야하고 두 번째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며 "이번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좀 더 정밀한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A씨나 우리 정부에 구출작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국자는 "재외공관과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며 "해외재난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프랑스 등 위기관리 선진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