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조국 "공수처·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 국회 법제화 압박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2 17:38

수정 2019.05.12 17:38

SNS에 5당 대선후보 공약 소개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인 바 국회서 정파를 넘은 협력 필요"
"과거 한국당 공약은 더 급진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으로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법제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5당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수사권조정 대선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고 첨언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 부여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 및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우려 지점과 보완 의지을 재차 피력함으로써 검찰 등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함께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국정원의 변화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도 당부했다.

조 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정부 차원의 (권력기관) 개혁들은 거의 다 했다.
이제는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다"며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조 수석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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