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수성향 변호사들 "공수처, 사법개혁 아닌 사법개악"

뉴스1

입력 2019.05.08 14:52

수정 2019.05.08 15:44

세계 법의 날 인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계 법의 날 인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어려워…한국판 게슈타포 우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수처 제도는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나 지금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체제보다 더 정권의 반대 인사를 탄압하는 정치기구인 '민변, 참여연대 수사처'가 될 거란 관측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성하려는 권력의 분산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이 아닐 수 없다"며 "옥상옥인 공수처가 아니라 현 검찰제도를 개선해 검찰 정치화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처장과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법안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사실상 견제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3권분립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판 '게슈타포'나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또한 "공수처는 그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공수처장의 정치적 성향 및 대통령과의 관계, 국회 의석분포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신설 공수처를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두었고, 경찰을 검찰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중립적 인사 기용 방안이나 사법경찰 견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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