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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법, 삼권분립·사법부독립 원칙 손상 않아야"

뉴스1

입력 2019.05.08 11:06

수정 2019.05.08 11:09

김명수 대법원장. 2019.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19.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제출
尹 "한국당 비판에 동의"…대법 "찬반입장 표명아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윤 의원이 8일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돼 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대법원의 답변에 대해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원칙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해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기구의 설립 자체는 입법부의 소관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대법원은 위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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