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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남편 퇴직으로 찾아온 소득공백기, 지출관리 어떻게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16:10

수정 2019.05.06 16:10

연금·자녀청약통장 깨서 주담대부터 갚으세요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그만두게 돼 불안하다.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석달째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자녀들(29세, 27세) 교육과 주택마련을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아직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생활비를 줄이기도 어렵고, 둘째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용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최근 취업한 첫째는 급여가 아직 적은 데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결혼준비도 스스로 해야 해 생활비를 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선 남편의 실업급여와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업급여가 끝날 경우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주택담보대출, 연금, 보험 납입도 아직 남아 있다. 최근 A씨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당장은 월 7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6년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다.
[재테크 Q&A]남편 퇴직으로 찾아온 소득공백기, 지출관리 어떻게

A씨 남편은 현재 실업급여로 월 180만원을 받고 있으며 4회 남아 있다. 매월 지출금액은 400만~430만원 정도로 청약저축 25만원, 연금 30만원, 대출금 83만원, 보험 45만원, 국민연금 9만원, 자녀용돈 40만원, 관리·공과금 30만원, 휴대폰 25만원, 신용카드 120만~150만원이 나간다. 부족자금(200만원 이상)은 입출금통장에서 인출해 사용 중이다. 금융자산 1억900만원, 연금 3200만원, 청약통장에 2400만원(4건)이 있으며 입출금통장에 퇴직금을 포함한 5300만원이 있다. 주택담보 대출잔액이 8500만원(아파트 시세 3억5000만원) 남아 있다. A씨는 6개월 이후부터는 월 100만~120만원 정도 소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63세 수령 예정이며, 부부 합산 월 190만원 정도 예상된다.

A씨 부부처럼 대부분이 50대 중후반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몇 년 동안 '소득공백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도 부채상환, 보험납입, 자녀부양 등의 비용부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자산 현황과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 확인해 변동비(생활비)뿐만 아니라 고정비용(대출, 보험 등)을 최대한 줄이고 적은 소득이라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득의 변동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올 연말까지 필요한 비용은 입출금통장의 잔액으로 사용하고, 매월 측정일을 정해 급여처럼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통장은 생활비와 별도로 구분해 사용하고, 부부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 통장으로 12월까지 모으라고 강조했다.

연금과 자녀청약통장을 해지해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고정비용을 줄일 것을 권했다. 첫째 자녀의 경우 본인 보험과 휴대폰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16만원)을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녀 용돈은 남편이 취업이 늦어질 경우 12월까지만 지원할 것을 조언했다.

60세부터 주택연금을 월 60만~70만원 정도 받게 된다면 63세 이후 노후 소득원은 250만원(부부 국민연금 190만원과 주택연금 60만원)이 예상된다. 때문에 부부가 적은 소득이라도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남편 소득의 변화, 아내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추가 저축해 노후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부 실손보험 이외의 보험은 납입기간이 2~3년 남아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매년 소득 대비 지출예산을 세워 사용하는 습관을 익히고 자산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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