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붓딸 살인' 공모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진행

뉴스1

입력 2019.05.02 11:08

수정 2019.05.02 11:08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재혼한 남편 A씨(31)가 중학생 의붓딸 B양(13)을 살해한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의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지법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C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C씨는 오전 9시50분쯤 경찰서를 나서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C씨는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기자들이 심정이나 공모 여부,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C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차량에 탑승했다.

C씨는 광주지법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차량에서 B양을 살해한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B양의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2일 0시쯤 B양이 살해 당시 차에 있었고, 시신유기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정황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숨진 B양에게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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