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의붓딸 살인 계획범행 정황 '속속'

뉴스1

입력 2019.05.01 10:14

수정 2019.05.01 14:32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계부, 살해도구 미리 준비·공중전화 사용 등 진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 사건과 관련해 계획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A씨(31)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숨진 B양(13)의 살해에 공범 정황이 포착된 친모 C씨(39)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뒤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여부와 함께 계획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양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부모에게 이야기했었던 만큼 A씨가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C씨와 둘 사이에 낳은 13개월 영아와 함께 2주간 동해와 남해 등을 여행한 뒤 지난 26일 목포의 한 모텔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A씨는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끈과 테이프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뒤인 27일 A씨는 C씨에게 시켜 B양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양을 차에 싣고 무안 쪽으로 이동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는 C씨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차량 앞쪽에 C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가 있었고, 차량 뒤쪽에는 A씨와 B양이 함께 탑승했다고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구입해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테이프와 끈을 차량 뒷좌석으로 가지고 왔고, B양을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전남 목포와 무안군 경계지역의 한 농로에서 B양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까지 갔다가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B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 당시 마트에서 구입한 마대자루에 B양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B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자신에게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목포지역 CCTV와 통신내역 등을 확인해 A씨와 C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며 "CCTV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해 A씨의 진술과 C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증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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