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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살해된 여중생 친모 긴급체포…공범 정황(종합)

뉴스1

입력 2019.04.30 11:28

수정 2019.04.30 15:05

광주 동부경찰서. 2016.4.5/뉴스1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2016.4.5/뉴스1 © News1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 정황 포착…공모여부 등 조사
계부, 13개월 영아 앞서 범행…구속영장 신청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이어 딸의 친모를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B양(13)의 어머니 C씨(39)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B양의 어머니에게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락을 하자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B양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C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C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살해된 시점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차량 앞쪽에 C씨와 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가 있었고, 차량 뒤쪽에는 A씨와 B양이 함께 탑승했다고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유기한 뒤 해당 저수지에 수차례 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C씨는 유기된 장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테이프와 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인지, C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B양은 자신의 친부모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양의 친부는 지난 9일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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