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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계부에게 살해된 여중생 친모 긴급체포…공범 정황

뉴스1

입력 2019.04.30 10:56

수정 2019.04.30 10:56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 News1

경찰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3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중학생의 친모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숨진 B양(13)의 어머니인 C씨(39)를 이날 오전 긴급체포 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에 B양의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C씨와 함께 B양을 만나러 갔고, B양은 C씨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A씨와 성추행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는 B양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차량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A씨와 B양이 함께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진행과정에서 A씨와 C씨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진술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는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B양의 어머니에게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락을 하자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B양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친부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9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벌였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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