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제·공수처법, 마침내 패스트트랙 출발…최장 330일內 처리(종합)

뉴스1

입력 2019.04.30 00:53

수정 2019.04.30 00:53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개·사개특위, 심야회의 소집…선거제·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동물국회에 잠시 주춤거렸던 패스트트랙 열차가 30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재출발에 성공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변경 끝에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개·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정개특위에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개특위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특위 터널에 들어섰지만 이날 막판까지 향방을 알 수 없을 만큼 롤러코스터를 탔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전날 민주당에 자신들의 별도 공수처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국은 오리무중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수차례의 내부 논의 끝에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정치권에선 이날 종일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쉽사리 가늠하지 못했다.

여야 4당이 최종 조율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고 나서자 한국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나선 탓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2층과 4층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회의 개의에 대한 저지에 나섰다.

결국,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뒤늦게 회의장으로 몰려온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열차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불이 붙게 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소관 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180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내에 마쳐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 본회의에선 60일 내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 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 절차를 간소화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 정개특위에 재적위원 3분의 1(6명) 이상이 요구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관 상임위 절차가 기존 180일에서 90일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의 결심이 있을 경우 본회의 상정도 60일 가량 아낄 수 있다. 이에 총 180일 내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에는 한국당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선거제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
결국 논의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직후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로 선거제도를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산물"이라며 "한국당도 적극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열차가 이날 천신만고 끝에 출발했지만 선거제 및 사법개혁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