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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신속처리안건 지정 투표 시작(상보)

뉴스1

입력 2019.04.29 23:42

수정 2019.04.29 23:42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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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사개특위 위원 전원 찬성해야 의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무기명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현행 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을 형성한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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