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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상정(상보)

뉴스1

입력 2019.04.29 22:57

수정 2019.04.29 22:57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 368회 국회 임시회 사개특위 제11차 회의를 개의한다"고 한 뒤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백혜련 의원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패스트트랙 추진 공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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