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선거제 개편안, 진통속 패스트트랙 지정<속보>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00:34

수정 2019.04.30 00:34

4.15 총선까지 본회의 통과 촉박한 시간 맞추기 관건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30일 0시를 넘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은 29일 저녁까지 의원들이 총출동해 당력을 집중하며 회의장 출입을 막은데 이어 회의장 내 투표소도 점거했지만 여야4당 합의안 지정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표결은 진통 끝에 자정을 넘겨 회차를 변경하며 처리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피해 회의장 장소를 옮겨가며 결국 6층 정무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의 분포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투표결과, 의결정족수 5분의 3인 11명 이상인 가결 12표로 지정됐다.

표결 과정에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회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했다.


선거제 개편안이 이날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위(180일 이내)→ 법사위(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60일)→표결까지 최장 33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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