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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공수처案 차이는…기소권·공수처장 임명 이견

뉴스1

입력 2019.04.29 15:01

수정 2019.04.29 15:0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면담중인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면담중인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바른미래,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 및 기소심의위 설치
주요 쟁점 부분서 민주당안과 바른미래 공수처 시각차 드러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존 발의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안과 권 의원의 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 (여야4당)협상이 중단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이 이날 전자입안지원시스템으로 발의한 법안과 백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안에서 지정된 고위공직자는 Δ대통령 Δ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Δ중앙선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Δ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Δ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 공무원 Δ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 공무원 Δ검찰총장 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Δ판사 ·검사 Δ장성급 장교 Δ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Δ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3급이상 공무원 등이다. 다만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현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했다. 고위공직자와 부패범죄는 각각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부패범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추가 됐다.

또 권 의원은 처장의 임명부분에서 '국회동의'라는 항목을 넣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인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처장이 수사처의 검사·수사관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백 의원안 보다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지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권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되 처장은 인사청문회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다. 여야간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명을 막아 국회내에서 처장의 임명을 두고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막은 것이다.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 백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처 수사관 역시 주요 이견을 보인 부분 중 하나다. 백 의원은 수사처 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재판· 수사· 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조사· 수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권의 경우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설치한다며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했다. 기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했다.


한편,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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