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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패스트트랙 절충'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04.29 13:42

수정 2019.04.29 13:42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29일 입안지원시스템 통해 '전자발의'
△'부패범죄' 한정 △독립성 보장 △기소심의위 설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공위공직자부패수사처안'은 4당의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며 "이는 민주당안이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내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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