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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픈 반려동물 방치·예방주사 미접종시 '처벌' 추진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21:15

수정 2019.04.26 21: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홍콩 정부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6일(현지시간)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소피아 찬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깨끗한 물이나 균형 잡힌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담당 공무원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통지서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물 학대에 대한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홍콩 정부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방침이다.

학대 정황이 포착될 시 개인의 주택이나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권한도 확대할 계획이다.


찬 국장은 "동물의 고통과 학대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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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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