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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 "오후 8시 특위 열겠다"…공수처법 논의

뉴스1

입력 2019.04.26 18:42

수정 2019.04.26 18:49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8시에 회의를 하겠다고 통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우연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사개특위 개의의 뜻을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모두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시 220호(사개특위회의실)에서 사개특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그것(회의)을 지체없이 열도록 돼있다"며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8시에 회의를 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리가 있겠느냐"며 "그런일이 있으면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 하도록 돼있고,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를 원천봉쇄한다든가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 불법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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