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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 설치법 팩스 제출..한국당 "접수 무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9:01

수정 2019.04.25 19:10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오후 6시를 넘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에 팩스로 제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고, 이후 바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해당 법안이 등록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의 인편 등록을 막고자 의안과 앞에서 대기중이었지만, 해당 법안이 팩스로 제출돼 등록됐다는 것에 격분하며 '접수 무효'를 강력 주장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에게 "지금까지 법안이 팩스로 접수된 적 있었나"라고 따졌고 의안과장은 "20대 국회에선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은재 의원은 "백혜련 의원이 팩스로 접수하는게 말이 되나. 법안 원본과 진위 여부도 확인이 안되는데"라고 말했고 정태옥 의원도 "형식이 갖춰졌나. 팩스가 진본문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안과장은 "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며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외 한국당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팩스로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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