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공수처 '패스트트랙' 논의 적극 참여…檢개혁 완수"

뉴스1

입력 2019.04.23 15:02

수정 2019.04.23 15:02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수사권조정 포함 여야4당 합의안 추인…"국회 논의 다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는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23일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정당간 이견을 보이던 공수처법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4당은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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