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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 4당 '공수처 절충안' 포함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환영"

뉴스1

입력 2019.04.23 14:57

수정 2019.04.23 14:5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페이스북) 2019.2.25/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페이스북) 2019.2.25/뉴스1

"내가 아둔해 비방 가해지는 점 이해 힘들어"…한국당 지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3일 여야 4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절충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추인한 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패스트트랙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독재', '좌파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발을 에둘러 지적했다.

조 수석은 또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며 현재 '제한적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돼있는 공수처에 대해 설치 후 수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절충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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