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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제주도 전기차 특구 지정 ‘쾌청’…블록체인 ‘빨간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6 00:12

수정 2019.04.16 00:12

오는 7월 한국형 샌드박스법 '규제자유특구' 시행
공 들인 '블록체인' 우선 협상 대상으로 부산 선정
제주도청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사진=fnDB
제주도청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사진=fnDB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하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상자로 부산시가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가운데 블록체인·전기자동차·화장품특구 등 총 3개 사업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특구가 1차 협상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차 정책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탄소제로섬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연데 이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만6352대를 기록하면서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전기차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에 정책 포인트를 두고 있다.

특히 전기차 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충전기 기능 개선, 교통약자 충전기 확대 설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전기차 특구가 들어설 곳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2단지 예정지), 제주대학교,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 국제대학교, 서귀포혁신도시 등지로 현재 19개 업체에서 21개 사업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블록체인 특구는 2차 협의대상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화장품 특구는 우선 협상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2차 협의대상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기차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위해 특구 지정 기준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달 지자체와 부처 간 실무 협상을 거친 후 이번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된 1차 사전 협의 결과는 지자체별로 중복 신청된 특구를 분리한 것일 뿐, 최종적인 규제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선 협상 대상인 전기차 특구는 물론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 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따라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비수도권 지자체 간담회’를 갖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안한 투자계획안 중 10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블록체인) ▷대구시(스마트웰니스) ▷울산시(수소산업) ▷세종시(자율주행실증)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북도(사물인터넷) ▷전북도(홀로그램) ▷전남도(e모빌리티) ▷경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가 관련 지역특구 투자 계획에 지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까지 지자체 시민 의견 수렴, 특구계획 신청, 정부의 계획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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