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최단 180일'...바른미래 분열·공수처법 관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16:37

수정 2019.04.10 16:3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최단 180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을 향해 4월 중순 이내에 패스트트랙 처리를 확정해야한다고 못을 박았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까지의 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추진시 법안 통과에 최대 3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면 법안 처리는 상임위원회(최대 180일)→법제사법위원회(최대 90일)→본회의 상정(최대 60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 단계가 유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60일을 단축할 수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법안 조기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여야 4당이 합의를 한다면 상임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통해 법안 처리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90일 이내다. 반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시한을 단축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시키면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선거법을 통과시킨다고 예정한다면 오는 7월까지도 협상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심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상임위 단계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확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법 합의 등이 관건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안을 놓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과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도 패스트트랙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분당 위기까지 치닫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심 위원장이 최종 시한을 정한 4월까지도 패스트트랙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