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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아버지 사망보상금 3억으로 어머니 노후준비 가능할까요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7 16:53

수정 2019.04.07 16:53

월셋집 대신 빌라 구입해 향후 주택연금 활용을
A씨(27세)는 몇달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망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됐다. 어머니는 보상금 일부를 A씨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길 원하지만 A씨는 자신의 결혼자금보다는 어머니의 노후준비에 쓰고 싶다. A씨는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지만 결혼준비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어머니는 아이돌보미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취업을 해도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못할 수 있고,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기도 어려우니 차라리 보상금을 모두 어머니의 노후준비에 사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재테크 Q&A]아버지 사망보상금 3억으로 어머니 노후준비 가능할까요


A씨는 아버지 사망보상금 3억원과 아버지 유족연금(국민연금) 월 6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월 가계지출은 210만원 정도로, 월세 60만원(보증금 1000만원)과 보험 25만원, 본인용돈 40만원, 생활비 80만~90만원 등이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후준비를 전혀 못한 상황이다. A씨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내년까지는 도전해볼 생각이다. 현재 용돈을 받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돌보미 아르바이트로 월 50만~60만원 정도 벌고 있으나 월 80만~1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도록 일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으로 월세에서 전세(1억2000만원)로 옮겨야 할지, 빌라(1억8000만원)를 구입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부모님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우선 부모님의 노후준비 상황과 노후준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점검,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유동성자금 등을 확인하고, 남은 소득 활동기간의 소득과 지출 관리 등을 통해 추가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돈이 들어와도 막연하게 사용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섣부른 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우선 노후준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주택(1억8000만원)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연금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을 사고 남은 1억2000만원은 A씨의 취업 전 생활비 부족자금(60만원×24개월=1440만원)과 어머니 연금가입비(일시납) 1억원, 어머니 비상예비자금(500만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어머니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지 가능한 월 50만원 소득과 유족연금 6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정하고, 매월 부족한 생활비 60만원을 예비비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하게끔 했다. 월 지출은 170만원으로 정하고, 지출을 항목별(고정비·변동비·연간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해 예산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머니의 기본소득(50만원) 이상의 소득은 1년씩 자유적립 적금으로 저축하는 한편 자녀가 취업한 후 자녀 용돈(40만원)도 저축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무적인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건강, 지인과의 관계형성 등 비재무적인 사항도 관심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 A씨 취업 후 본인의 재무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본인의 인생설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부족한 노후준비를 채워나가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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