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案 '제자리 걸음' …선거제, 5·18 법안 논의도 막혀

뉴스1

입력 2019.03.28 17:10

수정 2019.03.28 17:10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 ·야 4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3.11/뉴스1 © News1 임세영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 ·야 4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3.11/뉴스1 © News1 임세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관계자들은 지난 2월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걷고싶은거리에서 선거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 두번째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관계자들은 지난 2월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걷고싶은거리에서 선거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 두번째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바른미래 '기소권 뺀 공수처' 주장에 패스트트랙 논의 평행선
선거제, 5·18도 난항…"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마나" 비판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案)에 막혀 좀처럼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설립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이 들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으로 묶인 선거제 개편안과 5·18 왜곡 처벌법안 논의도 줄줄이 막혔다. 이에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닥치자 평화당과 정의당은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4당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월말로 알려진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을 받아들일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현재로선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이 검찰 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내 의원 연구단체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라며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경찰처럼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청에 속한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청 특수수사대와 다름 없다"며 "강제수사권의 발동여부를 외부에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맡겨둔 공수처라면 있으나 마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오마이뉴스 의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찬성 응답은 65.2%로 반대(23.8%) 보다 높았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59.4%)가 찬성(27.5%)보다 2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으로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안과 5·18 왜곡처벌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평화당·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시한으로 제시된 3월말이 임박하자 다급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공수처 중재안으로 Δ검찰이 기소를 거부하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Δ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를 만들되 설치시기는 차기대선 이후인 3년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평화당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 합의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에서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이 모두 포함된 공수처안을 주장해오던 바미당이 갑자기 기소권을 빼고 임명권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선거제 개혁안을 반쪽짜리로 내어놓고 공수처법은 온전하게 올리자고 하니 말발이 안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 손학규 대표는 큰 정치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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