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수사·기소 분리' 한국당, 검경수사권 독자案 발표..."공수처 신설 반대"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16:26

수정 2019.03.26 16:26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대응해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놨다.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검·경을 대등적 관계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을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검찰 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인정 부분도 폐지토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찰의 수사남용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에게 수사 배제 등 사법적 통제 방안을 부여하고, 검찰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해 검찰이 1차적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정보청을 별도 신설해 정보 경찰을 경찰 조직에서 분리하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끔 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 청와대의 임면 권한을 약화시켰다. 검찰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좇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무늬만 수사권 조정일 뿐 폐기돼야 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다"며 "공수처는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이 도입됐고, 개별특검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 기구"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