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 "적격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STO, 법·제도 측면에서 ICO와 구분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8:06

수정 2019.03.06 18:06

유망 STO 투자 유치 위해 방한.. "빗썸과 기술 파트너십 맺어 한국 암호화폐 기술력 검증.. 하지만 규제 리스크는 부담"
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 "적격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STO, 법·제도 측면에서 ICO와 구분해야"

빗썸이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리즈원이 SEC에 추가로 신청한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허가가 오는 6월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리즈원은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 등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 파트너사인 빗썸은 증권형 토큰 매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권, STO 관심 높아

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CEO·사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위워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원유 시추 사업을 하는 헬레나오일앤가스 등 유망한 STO 프로젝트들을 한국 등 아시아 기반 기관투자사와 크립토펀드에게 소개하고자 방한했다"며 "여의도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들과도 개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 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SEC와 FINRA 등이 STO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SEC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밀덴버거 대표는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몇몇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라며 "ATS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의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렉스 등은 ATS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STO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정책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산업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자세로 생태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O·STO, 법·제도 구분해야"

한-미 합작 '글로벌 STO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STO를 향한 시각은 각각 '규제 미비'와 '법·제도 정비'라는 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입장을 정해놓은 뒤, 곧바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이와 같은 규제 리스크는 한국지사(시리즈원 코리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리즈원 측에도 부담 요인이다.
밀덴버거 대표는 "ATS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로 빗썸을 택할 정도로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거래소들이 언제 셧다운 될지 모르는 경영 불안정성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ICO와 STO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도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조언했다.
밀덴버거 대표는 "백서 하나로 자금을 모았던 ICO와 엄격한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 절차를 거친 적격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STO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만든 시리즈원처럼 미국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프로젝트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ICO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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