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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제주경제, 블록체인·전기차·화장품 특구로 새 활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1:13

수정 2019.02.17 11:13

4월 도입 규제자유특구…제주도, 지정 준비 본격 행보
청정 제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2014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 /fnDB
2014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 /fnDB

[제주=좌승훈 기자]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해 10월 공표돼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인 지역특구법을 계기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융합 산업 분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사장(샌드박스)에서 뛰어놀듯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일정한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조사에 블록체인·전기자동차·제주화장품뷰티 혁신 특구 추진 계획을 제출했다. 침체 국면의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 기술이자, 핵심기술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을 제주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활용해 블록체인을 선도하기에 최적지"라며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을 지키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블록체인 특구 지정…서울·부산 ·제주 선점 경쟁

블록체인 특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모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블록체인 특구의 방향이다.

제주도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을 통해, 부산광역시가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각각 블록체인 선도도시 선점 경쟁에 나서자, 정부·제주도·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제안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전기자동차·제주화장품뷰티 혁신 특구를 제주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전기자동차·제주화장품뷰티 혁신 특구를 제주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전기차 특구는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Cabon Free Islan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제주에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전기차 운행과 충전, 개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준다.

게다가 제주는 K-뷰티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피부 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천연 유기농 원료를 소재화하고 이를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화장품군으로 제품화해 왔다.

화장품 뷰티 특구는 이처럼 제주산 청정 원재료에 기반을 둔 미래산업으로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해 구상하던 내용을 구체화했다. 제주화장품 인증 제품 원료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품 구매에 대한 부가세와 화장품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화장품산업을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화장품 뷰티 특구의 주요 내용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며,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총 47개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특구 지정은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 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을 의결하고 지자체별 특구계획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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