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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의혹'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20:31

수정 2019.01.11 20:31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견책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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