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후폭풍] 삼바 고의 분식회계 여부… 檢 "내년 상반기 이후 나올 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9 16:58

수정 2018.11.29 21:11

수사 시점은 내달 돼봐야 승계 연관성 들여다볼듯
삼성 특검 수사맡은 라인 일각선 ‘공정성’ 의심
삼바, 결론 불복 행정소송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내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내년 상반기가 넘어서야 수사의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등 미해결 사건이 산적한 데다 이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조사량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내달 19일 열린다.

■전문성·조사 대상 등 고려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부풀렸다며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고발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본격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가용인력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삼성바이오·금융위·증권사 관계자 등 조사 대상자가 많은 점, 전문영역이어서 사건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이 변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워낙 방대한 조사량이라서 수사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조기에 끝내지 못하면 그 여파로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간 길어져도 정확하게 수사할 것"

대검찰청 검사는 "(특수2부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간이 길어져도 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수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등이 속했던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시정요구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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