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0대 남성에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정밀검사(1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의심환자에서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가량 업무차 이라크에 체류하다가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오후 9시께 서구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6일 오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뇌혈관질환(뇌졸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A씨의 정밀검사을 의뢰했으며 오후 6시 25분께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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