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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IN]분실 노트북 '로스트 112'로 30분만에 찾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5 16:51

수정 2018.11.05 16:51

96개 기관 1842업체 사용..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
작년 습득물 60%가 반환..해외공관에도 사용 독려
[경찰IN]분실 노트북 '로스트 112'로 30분만에 찾아

택시에 두고 내린 노트북을 찾는데 30분이면 충분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논현2 파출소 조명훈 경위와 김혜창 순경은 순찰차를 몰다가 차창 밖으로 송모씨(47·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발견했다. 송씨는 "택시에서 현금 결제하고 노트북을 두고 내렸다"며 "내일 노트북을 가지고 중국 출장을 가야한다"고 울먹였다. 김 경위는 즉시 유실물 사이트 '로스트 112'에 접속했다. 그러나 분실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청 관제센터를 통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수십 차례 돌려가며 지나간 택시들을 분석했고, 마침내 송씨가 탔던 택시를 찾아내 노트북을 돌려줄 수 있었다.
오전 10시 35분이 막 지난 때였다.

■습득 분실물 10건 중 6건, 주인 찾아줘

최근 경찰이 분실한 물건을 빠르고 쉽게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유실물을 체계적으로 찾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이다.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다.

로스트112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운영됐다. 일선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함이다. 지난해 습득신고 84만2954건 중 51만1466건이 반환돼 유실자 반환율이 60.7%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품목은 지갑이었다. 지갑이 33만2355건으로 39%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폰 8만803건(9.6%), 카드 6만7990건(8%), 현금 5만2967건(6.3%)이 뒤를 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유실물 조회..해외 공관까지

유실물을 취급하는 전국 대부분 기관이 로스트112로 통합된다. 코레일, 지하철 및 버스조합, 공항, 자치경찰단 등이 대표적 예다. 로스트112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96개 기관, 1842개 업체가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로스트112 민관 통합을 확대하고 조기 반환 및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교부와 협조해 총 163개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로스트112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경찰은 로스트112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소 순찰을 강화하고 분실지역 주변 CCTV 분석 등 분실 예방 및 사후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유실물은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취득하면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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