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재테크 Q&A]5년차 미혼 직장인, 가족부양비 지출 어떻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6:55

수정 2018.10.28 16:55

가족과 개인 구분해 비용 관리하고 전세대출금 상환에 집중
[재테크 Q&A]5년차 미혼 직장인, 가족부양비 지출 어떻게


Q. 직장 5년차 A씨(29)는 어머니(54), 동생(24)과 함께 돈을 벌고 있지만 저축을 제대로 못한다. 가족들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후 결혼을 해야 하는 만큼 A씨는 지금처럼 끝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거형태는 대출을 통한 전세다. 주택마련을 위해선 6000만~7000만원 정도 추가 대출을 해야 한다. A씨는 본인이 이자를 내고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월급에서 60만원 정도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저축한 돈도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이사비용으로 충당해 A씨가 사용하는 돈도 아니다. 엄마도, 동생도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매월 돈을 버는데 A씨가 부담하는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 각자 돈을 버는 것에 비하면 가족의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A. A씨의 월 소득은 240만원이다. 상여, 명절, 휴가비 등으로 나눠받는 연간 기타소득은 450만원 정도다.

월 지출은 청약 10만원, 적금 20만원, 적금 30만원 등 저축 60만원이다. 또 전세자금대출이자 20만원, 보험 10만원 등 고정비가 30만원이다. 변동비는 공과금 15만원, 휴대폰요금 10만원, 생활비 125만원 등 150만원이다. 생활비에는 A씨 용돈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150만~20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A씨 급여 대비 부족한 금액은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다.

A씨의 자산은 주택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전세자금대출 8000만원), 입출금통장 잔액 200만원이다. 부채로는 신용카드 할부잔액 30만원 이상(A씨 포함 가족들이 사용)이 있다. 엄마와 동생은 각각 월 100만~1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과 휴대폰은 각자가 부담한다. A씨는 35세 전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소득이 안정된 주소득원으로 인식돼 가족들이 소득이 발생해도 A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각자의 소득은 개인비용과 가족생활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있어 가족 전체로 보면 중복된 지출이 커지고 돈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가족생활비에 대한 부분과 개인비용을 구분해 관리하고,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씨 스스로 결혼준비, 부채상환에 대한 재무목표 등을 세워 가족과 공유하며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은 추가적인 장기 고정비용이 발생돼 현재 부채상환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A씨가 결혼한 이후 상환 가능 여부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안으로 A씨의 소득과 지출을 구분하고 예산을 세워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A씨 역시 용돈 등 지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휴대폰비용 줄이기, 구내식당 이용으로 점심값 줄이기 등 변동비 지출을 예산을 세워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구입 시 결혼 후 25년 이상 매월 고정비용이 65만원 정도 발생(1억5000만원 대출 시)할 수 있다.
결혼 후 주택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마련보다는 전세를 유지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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